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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파업 극대화? 철도노조, 군 동원 국방부·코레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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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본부별 여당사 방문, 거리문화제도 진행

코레일 측 "군 인력 동원 불법이란 법원 판단 없다"

뉴시스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첫날인 20일 철도노조대전본부와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합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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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를 맞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또다른 실력행사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21일 군 인력 투입과 관련해 국방부장관과 코레일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지난 파업 당시에 군인력 동원에 대한 노조의 고발에 대법원이 최근 군 파견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면서 "이에 따라 군 인력 동원을 요청한 코레일 사장과 이를 수용, 현장에 파견한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국방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며 군 인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제기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철도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코레일 측이 파업에 대응해 외부 인력, 특히 군 병력을 동원받아 철도운행에 투입하면서 파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군 인력 미투입시 커지는 시민불편 우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파업을 끝내야 한다"며 "필수유지업무인력을 두면서 노동권을 보장토록 제도화돼 있다. 이 필수인원이 조합원의 절반 가량 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지난 파업당시 노조 측이 군 병력투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당시 법원은 철도파업이 사회적 재난상황인가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군인력 파견이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로 손해배상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전창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처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을 철도파업 군인력 투입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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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또 국토부 김경욱 2차관에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노조는 전날인 20일 김 장관이 파업의 주요 쟁점인 근무제 변경을 위한 인력증권과 관련해 노조와 공사(코레일) 양측을 싸잡아 모럴헤저드 집단으로 비난한 것이 국토부의 책임회피로 보고 있다.

조상수 노조 중앙쟁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철도공사 노사의 4조2교대 전환 합의 이행 자체를 부정하고 아예 판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김 차관은 더 이상 뒤에서 조종하지 말고 노조의 요구대로 즉각 노정협의에 나서 총파업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노조는 또 서울지방본부를 포함해 각 지역본부별로 더불어민주당사를 방문하고 곳곳에서 야간문화제를 열어 철도파업의 당위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사 방문을 통해서는 정부와 국토부의 전향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조속히 당정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방침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파업 이후 사측과의 교섭이 진행되거나 잡혀 있는게 없다"면서 "공사측에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를 관리하는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나"라며 재차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대처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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