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9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존중 의식이 없는 데다 범행 동기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후회한다며 당시 우발적으로 화가 나 고양이를 죽였고,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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