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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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이 고유 상표로 인정됐다.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이 지난 8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의 상표 등록을 무효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춘팔찰'이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이 상표권으로서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춘팔팔'은 네추럴에프엔피가 2016년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해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1위를 기록해 상표로서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상품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봤다.
'청춘팔팔'은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어, 발기부전치료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수요자 혹은 거래자에 혼동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것도 법원의 이번 판결 이유다.
특히 법원은 '청춘팔팔' 외에도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 역시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매출과 처방량을 빠르게 압도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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