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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변호인도 피의자 '구속영장' 결과 통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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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1일 경찰청 수사단계별 변호인 대변인 보장, 저작권 노출중.]

머니투데이

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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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 배당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수사 진행과정을 변호인에게도 직접 공유한다. 당초 피의자에게만 공유하던 정보를 변호인에게도 전달해 방어권과 조력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수사 단계별 공유 대상을 피의자에서 변호인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인은 오는 25일부터 연락처를 등록하면 경찰 수사사건 처리 과정을 통보받을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된다.

변호인은 선임계를 제출하면 사건배당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전달받는다. 앞서 변호인은 현행 경찰 수사과정에서 '조사일정'을 협의할 때만 통지를 받았다.

다만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청구 결과에 대해선 신병확보가 완료된 경우에만 공유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6월 '수사관-변호인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9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 경찰은 법조인 등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단계에서 변호인 참여 건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40.1%(1만7853건) 증가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변호노트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라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과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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