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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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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표명…법무부 장관에게 규칙 개정 권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불기소 사건 기록 중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기초한 서류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2에 따라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자를 '피의자·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으로 규정하고 신청 대상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기소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재기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어 수사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며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가 들어있어 열람·등사 신청자와 신청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는 '형사소송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2는 이 법과 관계없이 열람·등사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법률 유보는 행정권 발동이 법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다.

인권위는 또 이미 열람·등사 신청자를 제한해 놓고는 신청대상까지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불기소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2를 신속히 개정해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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