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이 전 법원장은 영장 심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좌로 돈을 받은 건 인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수년간 1억 원 안팎의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정 씨가 식료품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금품을 건넨 군납업체 대표 정 씨를 소환조사 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이 전 법원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방부의 파면 조치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 전 법원장은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고,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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