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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정부, 경기·인천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서울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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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협치 바탕으로 한 대북 인도적 협력 추진 기대"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경기도와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추가 지정돼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 규정에 따라 지난 6일과 11일에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북측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인도적 지원 물자 분배의 투명성 확보 등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서 오늘자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두 번째 사례다. 정부는 지난 11일 서울시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가 독자적인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지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분권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대북 인도 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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