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5일 전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불량(1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 등이다.
업체별로는 맥도날드 7곳, 맘스터치 6곳, KFC 5곳, 롯데리아 1곳이 적발됐다. 다만, 버거킹 매장은 적발되지 않았다.
적발된 매장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한 뒤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의 달(4월), 봄·가을 행락철 등 연중 계획된 기획점검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햄버거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달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직원교육 등 업체의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내년 1월까지 햄버거 패티 조리 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육류·닭고기·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도 햄버거를 섭취할 때 패티가 충분히 익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덜 익었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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