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회사 부지를 매각해 돈을 갚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몰래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사기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경남 양산시의 사무실에서 C씨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억원이 필요하다. 회사 부지를 매각해 2달 뒤에 갚겠다"고 속여 27차례에 걸쳐 총 2억8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D씨에게 회사 운영자금 2억원을 빌려줄 것처럼 하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B씨는 2015년 12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의 회삿돈 7000만원을 A씨에게 몰래 빌려줬다 되돌려받지 못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평소 건설자재를 거래하던 E씨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총 4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사기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 전과도 6차례 있음에도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 B씨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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