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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서울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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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시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 줄인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진력한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곳의 관용 차량과 근무자 차량은 '차량 2부제'를 따라야 한다.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 할증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 108곳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4곳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 달간 안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미세먼지 발생원 1위인 난방부문(39%) 절감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즌제 기간 에너지 사용량을 평소보다(직전 2년 평균) 20% 이상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준다. 이와 함께 시는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시 소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20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시·구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시민 감시단과 대기오염 배출시설 2124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903곳을 전수 조사한다. 관급공사장과 대형 민간공사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노후건설기계는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변경해 신규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살수차 운행, 중소사업장 배출관리,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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