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규칙 결여 행동 반복시 일정한 주의는 해당 안돼"
日, 내년 4월 기업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책 마련 의무' 부여
2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는 전날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한 지침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안은 ▲ 다른 노동자의 앞에서 큰 소리로 위압적으로 힐책을 반복하는 경우 ▲ 필요 이상 긴 시간 반복해서 심하게 비난할 때 ▲ 뜻을 따르지 않는 노동자를 일에서 제외해 장시간 별도의 공간에 격리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다.
또 ▲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은 채 도저히 대응하지 못할 차원의 목표를 부여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심하게 꾸짖을 때 ▲ 관리직을 퇴직시키기 위해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를 시키는 경우 ▲ 성적 지향과 병력 등을 본인의 허락 없이 폭로할 때를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PG) |
반면 ▲ 지각 등 사회적 규칙이 결여된 언동을 해 여러번 주의를 줘도 개선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일정 정도 강하게 주의를 주는 경우 ▲ 육성을 위해 조금 높은 차원의 업무를 맞기는 사례 ▲ 바쁠 때 보통 때보다 많은 업무를 맡기는 것 ▲ 노동자의 능력에 따라 일정 정도 업무량을 경감시키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이로 인해 정신 질환을 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표현으로는 '파와하라'라는 신조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힘을 뜻하는 영어 단어 'power'와 괴롭힘이라는 의미의 'harassment'를 합친 표현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책 마련하도록 하는 '여성활약·괴롭힘 규제법'을 만들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파와하라'를 우월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언동을 통해 직장 환경에 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기업들의 파와하라 방지책 마련 의무는 대기업은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2년 이후 부여된다.
다만 이 법에 대해서는 금지 행위와 벌칙 규정이 없어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후생노동성은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도', '권고' 조치를 하거나 기업명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전날 발표된 지침에 대해서도 노동자들로부터는 '파와하라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확대 해석돼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일정 정도' 같은 애매한 표현이 많아서 기업의 '변명 매뉴얼'이 될 수 있다고 노동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신바시역 근처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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