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청구할 수 있어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왕진 시범사업을 통해 왕진 수가가 마련됨에 따라 의사들은 비용을 보전받아 왕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이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명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동일 건물이나 동일 세대를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신청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에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왕진료에 의료행위와 처치가 모두 포함될 경우이며 이 땐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시범수가는 11만5000원이다. 나머지 하나는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가 없다면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왕진 시범수가는 8만원으로 책정됐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왕진을 이용하면 시범수가 전액을 모두 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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