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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해운대 '베이스 점프' 러시아인 2명 벌금형…출국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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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11일 익스트림 스포츠 SNS에 올라온 영상에 한 남성이 낙하산을 타고 고층 건물에서 고공낙하하고 있다.(SNS 캡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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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 해운대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극한 스포츠를 즐기다 적발된 러시아인 2명이 벌금을 예치하고 출국할 예정이다.

21일 부산경찰청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고있는 러시아인 A씨(37)와 B씨(34)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예치해 출국정지가 해제됐다.

A씨는 22일, B씨는 23일 출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피의자가 2인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어 최대 75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지난 20일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피의자에게 벌금을 통보하는 가납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이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시타딘호텔 42층 꼭대기에 무단으로 올라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9일 오후 8시쯤에도 부산 해운대구의 하모니타워 마브러스 오피스텔 40층에 올라가 베이스 점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전 세계의 유명 빌딩 꼭대기에서 베이스 점프를 시도하는 극한 스포츠맨으로 알려졌다. 베이스 점프는 고층 건물이나 절벽 등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스포츠 행위다.

이들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해운대 고층 빌딩을 대상으로 사전답사를 하고 9일과 10일에 베이스 점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엘시티에서도 베이스 점핑을 시도하기 위해 지상 로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사전답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 등은 '한국에서 베이스 점프가 위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해운대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고 있는 A씨와 B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수사를 목적으로 10일 동안 출국정지 명령을 내렸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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