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헌법소원도 제기
코레일 "판례상 문제 없어···적극 활용할 것"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오전 대전역에 기차가 정차하고 있다. 이날 파업으로 고속철도 KTX는 68.9%,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된다. 2019.11.2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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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철도노조가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한국철도가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하자 노조가 국토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30분 2개 부처 장관을 고발한데 이어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군 인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인지를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 관계자는 “필수 공익사업장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위법의 소지가 없고 오히려 적극 허용해야 하는 행위라는 판례가 있는 만큼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지난 20일 언론인터뷰에서 “군 병력 투입과 관련해 정부와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 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인력의 절반부터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철도는 지난 18일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24시간 운영 체제로 열차 운행 조정, 안전대책 수립 등 파업 종합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철도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시간 수도권전철과 KTX에 내부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
기관사 대체 인력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유자이며, 특히 군 인력(전동열차 기관사, 차장)은 업무 투입 전에 현장 실무수습 등 충분한 교육을 거쳤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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