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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박원순 "내년 2월 수도권 전체 5등급차량 운행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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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첫 '미세먼지 시즌제' 실시

관련법 통과되면 경기·인천과 전면 운행제한 계획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발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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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이헌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시즌제'를 실시하면서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되면 서울·경기·인천이 적어도 2월부터는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서울시는 이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례안을 마련해놨다"며 "경기와 인천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전체가 적어도 2월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과 경기·인천이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해야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3개 시도가 국무조성실, 환경부 주관 하에 논의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즌 중 운행제한을 시행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차량운행제한은 이번 시즌 일부 기간만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시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손실은 막대해질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회가 민심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응답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내 요인을 줄이는 것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는 중국에서 한반도로 오염물질이 이동하면 그것이 대기정체 현상에 따라 그대로 정체되고, 그러면서 국내 요인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보여준다"며 "국내요인도 상당히 많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국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한 대책"이라고 부연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도 "내부의 기저 농도를 낮추지 않으면 외부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올 때 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존 정책은) 이미 높아진 뒤 사후적인 대책이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기저 농도를 낮추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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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서울시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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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뒤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1월1일 심의·의결한 특별대책(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지자체 차원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한다.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도 도입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개소)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달 간 안내·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여름철 풍수해 집중 대비기간과 유사하게 시즌 동안 시·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울시내 총 4000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158㎞ 구간에서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중 3개소를 첫 지정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 후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위해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김의승 본부장은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내에서)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조치가 다 시행된다면 서울지역 미세먼지 발생원이 최대 28% 저감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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