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에 '팔팔' 상표 함부로 못쓴다"...한미약품 특허소송 승소 메트로신문사 원문 이세경 입력 2019.11.21 11: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