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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창녕군, 체납액 징수 강화...부동산압류·차량공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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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연도 폐쇄기에 앞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군 전자회의실에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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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손사현 창녕 부군수가 20일 군청 전자회의실에서 읍면장과 함께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창녕군청] 2019.11.21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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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현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 읍면장과 업무담당주사 등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체납징수 사례를 공유하고 체납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 폐쇄기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

군은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부동산 압류 및 차량공매, 번호판영치 상설기동반 운영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하반기 체납차량 집중 단속주간'을 설정하여 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및 야간영치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7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손사현 부군수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겟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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