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정모씨(39)가 7월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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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을 법정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올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주인이 있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양이에 거부감이 있던 정씨는 고양이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사료에 세탁 세제를 섞어뒀다.
검찰은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유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학대 의도를 가지고 미리 세제를 준비하고 범행 이후 물품을 수거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족같이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며 사회적 공분을 초래했다"며 "다만 고양이를 죽인 결과까지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정씨 측은 고양이를 죽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지는 몰랐다며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유 판사는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던 테라스 앞에 고양이 안내 간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게에서 관리하는 고양이로 인식할 수 있던 상황"이라며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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