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살해’ 남성에 이례적 실형 선고…징역 6개월 동아일보 원문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1.21 11:0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