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국방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복무제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그간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대체복무제에 제기된 공정성‧형평성 논란, 대체복무자의 인권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1개월이 넘도록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처 간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 차이가 그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정부는 이날 마침내 대체복무인원 단계별 감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제 개선방안을 심의‧확정, 발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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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위해 중소‧중견기업 집중 배치
우선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인원을 최소한으로 감축한다. 대신 근무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해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공계의 반발이 거셌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감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현 수준(1000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다만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박사과정 전문연교우언은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감축하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2019년 1062명에서 2020년 1200명으로 오히려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한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하고,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승선근무예비역도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다만 그간 승선근무예비역이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해 인권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들이 승선하는 모든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해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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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에 불과해 인원 감축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예술요원 편입 인정의 기준이 되는 대회를 기존 48개에서 41개로 7개 감축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병무청은 앞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복무 방식도 개선한다. 그간 일부 예술‧체육요원들의 불성실한 복무 실태가 고발된 점을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특기활용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복무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뜨거운 감자'였던 BTS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BTS 등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으므로 이들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분야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설 및 확대를 고려했지만,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라는 정부 기본 입장과 배치돼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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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관후보생 편입도 의무화…"군의관 회피 수단으로 악용 방지"
이밖에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 목적을 고려해 인위적으로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 인원에서 감축하며, 공중방역수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현 배정인원을 유지한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은 의사가 군의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 1211명 중 무려 848명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인원이었다.
정부는 "인원 감축과 함께 대체복무요원의 성실 복무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며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고,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를 당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에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도 개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에도 의무 병역제도의 형평성 있는 운영과 대체복무제도의 국가적인 기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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