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전문연구요원 1500→1200명, 산업기능요원 4000→3200명
병역특례제도 개선 정부합동 TF, 개선안 결과 발표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19.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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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이 21일 발표된 가운데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배정인원은 필요한 정도로 감축하기로 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그 대상이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병역특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TF는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감축했고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줄였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해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했다.
300명이 줄어드는 석사 전문연구원의 경우 전체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비교적 충원이 용이한 병역지정 업체는 일반채용 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여,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해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00명이 감축되는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0명이 줄어드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이들이 승선하는 모든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해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기 때문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현 지원규모인 1000명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그만큼 복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선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으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 주단위(40H)로 전환시킴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부는 전했다.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한 신임 공익법무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7.3.2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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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임을 고려해 인위적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으며,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기도 했다.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인원에서 감축하고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 현 배정인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선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요원의 권익을 위해 그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며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나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병무청에 설치한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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