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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부친이 운영하는 교회에 해를 가하겠다고 여비서를 협박한 MBG 그룹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MBG 그룹 대표 A씨(54·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31일 'MBG 그룹 회장 여비서 성추행' 기사를 보고 그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격분해 기사를 내리지 않거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비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에 해를 가할 것 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성폭력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단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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