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원규모는 업소당 최대 1000만원으로, 시설개선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주는 읍․면사무소 또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를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다음달 2일까지 신안군 맛예술문화과로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와 현지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천사대교 개통으로 신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신안의 맛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시설개선 지원에 더욱 더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