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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지역은 밀렵이 우려되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이다.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된 범법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획한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단속과 함께 멸종위기종, 보호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각 산림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창애·덫 등 불법엽구를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자 등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성돈 원주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잘못된 보신문화와 질병 등으로 야생동물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밀렵·밀거래 등 행위 발견 시 환경청, 시·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tommy87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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