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대전시도시계획위, 22일 문화문화공원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문화문화공원 위치도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스카이라인 다변화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문화문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22일 열린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도개위)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 계획안’에 대해 재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개위는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재심의 결정 시 요구한 Δ스카인라인의 다변화 Δ교통 처리와 관련 급경사 개선 계획 및 보도 유효폭 확보 Δ교차로 개선계획의 보완 여부 등을 심사한다.

민간 사업자는 도개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15~16층을 13~16층으로 낮추고, 세대수도 533세대에서 509세대로 줄이는 한편 진입로 경사도도 낮췄다.

대전 중구 문화동 산7-1번지 일원 문화문화공원(18만 8500㎡)은 당초 보문산 도시자연공원이었다가 2009년 12월 31일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주제공원’으로 나뉘면서 변경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16년 12월부터 민간 특례사업이 추진돼왔다.
kt031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