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21일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 모 교회 황모 목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신도가 모인 자리에서 특정인 지지 발언을 한 황 목사가 종교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85조)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을 불과 4일 앞둔 지난 3월 말 신도 200여명이 모인 예배 시간에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4월 3일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라며 "우리 강기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라, 우리 교회에서 선전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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