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학폭 개정 법령 내년 3월부터 적용
올해 2학기까지 1~3호 조치 받으면, 기존과 같이 기록 남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김범주 기자 |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내년 3월부터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이 내려진 사소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또 학교폭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다 적발된 교사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과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중대한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1~3호에 해당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처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록을 유보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변경됐다.
다만 재학기간 중 추가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으면 이전에 기재가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 1~3호 조치를 받았던 가해학생의 기록을 삭제할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내년 1학기부터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부터 개정된 법령에 영향을 받도록 결론났다. 올해 2학기까지 1~3호 조치를 받은 학생의 기록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과 같이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내용이 남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사건을 종결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교에 설치됐던 학폭위는 내년부터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열린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사소한 학교폭력 사건에도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도록 해 교사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불편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다 징계를 받은 교사는 1단계 더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수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과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안은 내년 3월1일부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 공포 즉시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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