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명령이란 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추징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추징보전 금액은 1억6400만원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