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은 뒤 조 대표는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성실히 대응했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5억 원가량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려 2억 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8억 원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국세청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죄 정황을 잡고, 최근 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셋째 딸과 결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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