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거래시 5일내 축협 등에 신고해야.. 위반시 과태료
전국 89개 가축시장에 홍보안내 현수막 게시
이번 조치는 올해 7월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예고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중 가축거래상인의 이동(양도·양수)신고 의무화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가축거래상인과 농장경영자간, 가축거래상인과 가축거래상인간 소 개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5일 이내에 축협 등 소 이력제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가축시장을 통해 거래코자 하는 농장경영자 또는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시장개설자(축협)에게 소 개체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면 가축시장개설자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한 거래내역으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양도·양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위탁기관장과 가축시장개설자가 소 개체를 거래하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므로 가축거래상인 역할을 하려면 축산법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거래상인이 양도·양수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자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이상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 이력제는 2017년 9월부터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를 대신해 소 사육마릿수를 예상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나 생산자단체가 이력제자료를 토대로 수급조절 등 한우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농가와 가축상인들이 출생, 폐사, 양도·양수 등 제반신고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농협의 설명이다.
김삼수 농협 한우국장은 “그동안 가축상인들이 소를 사서 자기 축사에 계류시켰다가 최종 실수요 농가에 팔 때까지 양수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의 정확한 이동경로 및 이력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의 양도·양수 신고가 의무화되면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협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축거래상인의 양도·양수신고 의무화’관련 법령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가축시장에 게시하고 있다. 농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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