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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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부터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 거래로 얻은 1억6400여만원의 부당이득에 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추징보전이 인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나 증여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올해 3월 관보에 공개된 조 전 장관의 재산변동 신고명세와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 정 교수의 재산은 예금 27억392만원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억9729만원짜리 상가(207.30㎡),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9억 5000만원)등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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