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7일부터 2022년 말까지 시범사업
참여 일차의료기관 모집…수가 8만~11만5000원
의협 "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안돼"…참여 거부
【세종=뉴시스】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의사가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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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수술 직후이거나 마비 증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본격적인 왕진은 시범수가가 산정되는 다음달 27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때와 동일한 진찰료(초진 1만5640원~1만9160원, 재진 1만1210원~1만4850원)만 산정할 수 있다.
교통비 등을 부담하고 왕진 시간 진료비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왕진은 의사 개인의 선택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니 거동 불편자는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선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별도 행위료 산정 여부에 따라 약 8만원에서 최대 11만5000원(왕진료에 의료행위·처치 등 모두 포함)으로 적용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의사는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왕진료를 산정할 수 있다. 동일건물이나 동일가구 방문 땐 왕진료 일부만 산정된다.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청구가 불가능하다.
환자는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한다. 본인부담금은 2만4000~3만4500원 정도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가 왕진을 이용하려면 시범수가 전액을 내야 한다.
이번 왕진 수가 시범사업으로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왕진 시범수가는 참여기관이 확정된 후 다음달 27일부터 산정되며 시범사업 기간은 이때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약 3년이다.
이기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류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의사 단체는 참여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당장 회원들의 시범사업 참여를 막는 건 아니지만 협조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의결되자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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