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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오토바이 탑승자 매년 812명 사망…내달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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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보영 기자 =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매년 3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경찰청이 오는 12월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최근에는 주문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하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10일간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다음달 1일부터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단속’하고 난폭운전 등과 관련된 기획 수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청,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면서 난폭 운전하거나 조직적인 폭주레이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해 기획 수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해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국토부와 협업해 배달 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 등을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 주행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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