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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해운대 고층낙하 러시아인 벌금 500만원 예치, 곧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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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출국정지 해제

연합뉴스

고층건물 낙하 러시아인
[SNS캡쳐,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리는 스포츠를 즐긴 러시아인들의 벌금을 예치해 출국 정지가 해제됐다.

부산경찰청은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러시아인 A씨 등이 벌금 500만원 상당을 예치해 출국 정지가 해제됐고 밝혔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두사람이 벌금형 최대 금액을 예치한 것이다.

출국 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두사람은 각각 22일과 23일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음날 오후 1시 30분께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을 조사한 뒤 처벌이 진행될 때까지 10일간 출국이 정지되도록 조처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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