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7월 서울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서 근처 술집 주인의 고양이를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평소 길고양이를 싫어했고, 세제를 섞은 사료를 먹이려고 다가가자 거부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유튜브에서 YTN 돌발영상 채널 구독하면 차량 거치대를 드려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