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일러스트)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전 대표이사의 기사이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대표 사임 후 청소반장으로 발령 난 것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술김에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동료를 흉기로 위협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모 골프장에서 대표이사의 기사이자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6월 대표이사가 사임하자 청소반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지난 8월 중순 술에 취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담가 버려야 한다"며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해 사무실 문을 내리쳐 부수고 발로 걷어차 출입문을 손괴했다.
이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불만이 있었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다만 직장 생활에서 느낀 심적 고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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