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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종합] 검찰, 조국 두 번째 소환…이번에도 '묵비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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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21일 두 번째로 소환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비공개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비공개 출석해 8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첫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혐의 전체를 여러 차례 부인해왔다"면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후 소환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큰 차질 없이 수사 진행 예정이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 전 장관의 영역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가 끝난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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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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