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는 내년 1월 부터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응하고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 녹색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크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대덕구는 건축물 인·허가와 사업승인 단계부터 건축주와 설계자 등과 협의해 설계에 반영하고, 1만㎡이상 건축물은 사업시행자와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협약'도 체결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아파트)을 비롯해 30면 이상 옥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고 빗물이용시설과 옥상조경이 의무설치되며, 대지 및 도로경계에 생태형 경계담장이 설치된다.
이를 위해 구는 조만간 전문건설협회,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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