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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가벼운 학교폭력 1번은 학생부 기재 안해…폭력 은폐 교사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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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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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가벼운 학교폭력 가해행위는 처음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교육부가 예고한 제도 개선은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학교자체해결)’,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등이었다.

이날 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처음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이 핵심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1~3호가 대상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서면사과(1호)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조치를 받은 뒤 이를 이행하면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교자체해결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학교자체해결 제도는 학교폭력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면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으로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내년 3월부터 학교마다 설치해야 하는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학폭위 운영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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