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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먹다 남은 반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려고 모아 두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배달음식점 158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60곳, 기준·규격 위반 19곳, 유통기한 경과 39곳,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곳,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곳 등입니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A 업소는 배달 손님들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종 무침 등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58곳 중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한 업소 등 13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위생 취급 부적정 업소 등 19곳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이세영 기자(230@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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