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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日, 직장 내 괴롭힘 '파와하라' 지침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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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와하라' 권력+괴롭힘 합한 일본 신조어

필요 이상의 장시간 질책은 괴롭힘 해당

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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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일본이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상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는 전날 기업에 요구하는 '파와하라'(パワハラ) 방지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파와하라는 권력을 이용한 괴롭힘을 뜻하는 말로, '권력'(power)과 '괴롭힘'(harassment)을 합한 일본의 신조어다. 후생노동성은 기업에 파와하라 방지를 의무화하는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침 내용을 주지시킬 방침이다.

지침은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 질책을 반복하는 것" "신입한테 높은 목표를 부여하고 달성하지 못했다고 엄하게 꾸짖는 행위"는 파와하라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언동에 강하게 주의를 주는 것" "교육을 위해 조금 높은 수준의 업무를 맡기는 행위" 등은 파와하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에서는 파와하라를 겪은 근로자가 정신 질환을 호소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발하고 있다. 최근 일 노동당국은 상사의 언어폭력으로 적응 장애를 일으키다가 목숨을 끊은 20대 토요타 남성 직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에서도 파와하라에 대해 "지도와 선 긋기가 애매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지침엔 괴롭힘이 아닌 사례도 포함했다고 심의회는 설명했다.

후생노동성은 "지침의 사례가 전부가 아니다"라며 "파와하라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앞으로 팸플릿을 작성해 기업에 적절한 파와하라 방지책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 밖에도 Δ취업규칙에 파와하라 방지 방침 적시 Δ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마련 Δ상담 창구 설치 등이 지침에 포함됐으며, 이를 위반한 기업은 후생노동성이 지도나 권고를 하고 기업명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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