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국그릇등에 보관. 사진=경기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잔반을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0월 10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 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158개 소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 곳이다.
조리실 냉장고 내부 위생불량. 사진=경기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들 업소는 대부분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방법이 문제가 됐다.
주로 공장에 백반을 배달한 고양시 A 업소는 먹다 남은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 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등을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해왔다.
평택시 B 업소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냉동야채볶음밥 등 식재료 총 6.6kg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식품의 원산지를 속인 업체도 있다.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소재 C 업소는 수입산 가리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며, 용인시 D 중국요리집 역시 수입산 돼지고기와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
또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곰팡이가 피는 등 불결한 조리장에서 음식을 조리한 업체도 있었다.
특사경은 이들 업소 중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19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특사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 수사예고를 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며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