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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두 번째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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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두 번째 비공개 검찰소환조사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에 나왔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일주일 만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게 될까요?

[김성훈]
일단 첫 번째 조사에서 조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 내용들을 조서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 조사에서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들을 할 것이고요.

검찰로서도 물론 진술거부권 행사를 오늘도 또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질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물어보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 가지 혐의 사실들이 워낙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특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사항부터 그리고 동생 관련된 사안들 중에서 오히려 1차 조사에서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들도 또 새롭게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지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도 증거를 확보한 부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부분은 그게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근거가 부족한 부분들을 물어봐서 진술을 유도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소환조사거든요. 지난번 첫 번째 조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도 추가로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언제쯤 과연 추가로 부를 것인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일주일이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최단비]
일단 보통은 처음에 소환조사를 하고 나서 2차 소환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2, 3일 이후에 보통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집니다. 정경심 교수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왜 소환이 안 됐을까, 이런 얘기들이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나왔었어요.

그 얘기는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이후에도 법정에서 내가 시시비비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2차 소환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농후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2차 소환조사가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그 전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증거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를 해서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을 부르는 것이 낫고 굳이 2차 소환조사를 급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같은 경우에,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이 굉장히 활발하게 한 3번 정도 했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지금 결국은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뇌물의 혐의가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서 좀 짙어진다라고 한다면 관련자들 또 조 전 장관의 수사도 가능성이 점져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2개의 조사에서 지금 완급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소환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이 오늘 동부지검에 소환이 돼서 지금쯤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조 전 장관하고도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 시절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또 받고 있죠?

[김성훈]
보통 이런 피의자를 불렀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사건에서는 조사 초반에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참고자료라든지 참고인 조사 등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재수 시장을 소환했다는 것은 유재수 시장의 혐의점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상당수 증거와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마무리 조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재수 시장 본인에 관련된 비위사실도 있지만 이 비위사실에 대해서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를 통해서 해당되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소환조사가, 물론 다른 곳에서 다른 수사 담당자들이 하기는 하지만 같은 일자로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로 확인을 하면서 압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준비된 질문만 해도 100장이 넘는다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답변은 하지 않고 있어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확보된 증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오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구차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답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단비]
그러니까 처음에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펀드와 관련돼서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 또 뇌물의 혐의까지도 언급이 나오고 있고 또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뿐만이 아니라 웅동학원 소송과 관련돼서 굉장히 광범위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처음에 준비한 것은 굉장히 방대한 질문, 100쪽 정도가 된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과연 첫 번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2차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분명한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질문.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의 답변을 듣는 것 이외에 검찰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갖고 있는 증거, 압수물들을 분석을 했을 때 갖고 있는 증거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조사에서의 진술인데 정말 필요한 진술을 굳이 2차조사에서 질문을 해서 조 전 장관이 이것을 파악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요. 그래서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때 갖고 있었던 방대한 질문을 굳이 다 검찰이 안 해도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혐의점을 충분히 물어봤는데 조 전 장관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어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꼼꼼하게 다 질문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앵커]
추가 소환조사까지 일주일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찰로서도 뭔가 전략을 바꾸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아마 오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도 아마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한편 법원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경심 교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성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몰수나 추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보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이 혐의사실이고 이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혐의사실에 넣지 말아야 하거나 혐의사실로 넣었다가는 공소를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가리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사실 검찰로서는 조사과정에서 이 두 가지 작업을 같이하게 되는 것인데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제 이 모든 혐의사실 중에서 또 조 전 장관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은 뺄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넣을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리고 구별하는 게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앵커]
추징보전조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최단비]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추징보전이라는 하는 게 뭐냐 하면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선고가 될 때 징역형이나 벌금형 이외에 범죄수익과 관련된 것은 몰수나 추징선고를 하는데 몰수나 추징선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집행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와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몰수나 추징을 하기 위해서 가압류, 잡아놓는 건데 지금 현재 1억 70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그러니까 WFM 주식을 사서 차익을 낸 것의 혐의를 보고 있고 이 혐의를 나중에 몰수나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집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 교수의 재산인 상가건물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신청했고요. 상가건물이 현재 시세가 한 7억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일단 그것을 추징보전을 하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혐의가 1억 4000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한 7억까지는 올라가도 추징이라든지 몰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미리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확보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유재수 전 부시장도 역시 검찰이 소환을 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또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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