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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조정식 "패스트트랙, 이번 정기국회서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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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방해하면 국민 명령과 법적 절차따라 처리"

"민식이법 초당적 협력해야…당정, 내주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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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22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선거법은 27일, 검찰개혁법은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며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유치원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3주도 남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적어도 다음 주에는 여야의 구체적인 합의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며 "마침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데, 진일보한 의견 접근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자유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검찰을 바로 세우고 국회 의석 배분을 표심과 합치시키는 일은 여야를 넘어 정의·공정·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등을 초당적으로 처리해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조 의장은 다음 주 당정협의를 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어린이 생명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스쿨존 지역을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국회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식이법을 포함해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이 다수 제출돼 있으나 3년 가까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어린이를 이런 위험 속에 그대로 방치하는 입법적 직무유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해당 입법 처리에 만전 기할 것이며, 관계부처도 당장 실현 가능한 어린이 안전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란과 관련해서는 "(미국 주장은) 매우 무례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미국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고집할 경우 방위비분담금 이외에 주한미군의 직·간접 지원비용의 대대적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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