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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조국 2번째 비공개 檢 소환…오늘도 진술 거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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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 1주일 만에…검찰 "차질 없을 것" 자신감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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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소환했다. 지난 14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벌인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9시30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 기소)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일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장학금 수령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79일, 장관직을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8시간여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준비한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조사 종료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은 "이런 상황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차질 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일부 사건관련자들이 출석일정을 미루거나, 출석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수사에 처음 예정보다는 좀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와 지금까지 확보한 다수 사건 관계자들 진술 등을 통해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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