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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인철 소장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의 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이인철): 안녕하세요.
◇ 노영희: 국세청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것은 비거주자인 것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세금을 탈세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이인철: 맞습니다. 교묘하게 이제 해외를 오가면서 절세한 거예요. 절세가 아니죠. 탈세죠, 탈세. 이번 국세청의 타겟은 역외 탈세 혐의자입니다. 국내보다 탈세 규모가 굉장히 크다. 조직적이다, 지능적이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세회피와 역외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60곳, 개인 111명에 대해서 총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들은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그리고 외국계 다국적 기업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해외에다가 고가의 부동산을 사고요. 또 해외에서 호화 사치 생활을 일삼는 자들이 대상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역외탈세 기획 세무조사는 5번째인데요. 이들은 정말 탈세 형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다국적 IT 기업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서 소득을 빼돌리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고요. 또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 일가에서 발견됐던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이제는 중견 자산가들도 모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내 병원장 딸 두 명은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친 병원 돈을 빼돌려서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해 역외탈세 조사로 추징한 규모가 1조3000억원이 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적발된 건수만 이거에요.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국내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신종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이제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 노영희: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해외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입니까. 진짜 저는 참 특이한 게, 탈세 하시는 분들, 탈법 편법 쓰시는 분들은 머리가 정말 좋지 않나.
◆ 이인철: 좋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도 전문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해외에도 현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해요.
◇ 노영희: 그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 이인철: 맞습니다.
◇ 노영희: 하여튼 간에 대단한데, 어쨌든 끝까지 추적해서 조금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롯데마트 이야기 좀 한 번 해볼까요? 4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슈퍼 갑질을 하다 적발된 건데요.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인데요.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롯데마트가 2012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삼겹살 데이'라고 해서 가격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100건에 가까운 판촉행사를 진행했는데. 할인행사를 할 때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할인 비용을 마트 측과 납품업체하고 사전에 약정, 서면으로 약정했는지를 봐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특판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절반 이상 분담 비율, 마케팅 비용을 50%를 초과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사전에 서면약정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납품업체한테 마케팅 비용을 떠넘긴 겁니다. 여기에다가 PB제품이라고 있죠.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비용까지 납품업체한테 전가했다는 겁니다. 또 행사에 파견된 납품업체의 직원들, 2800명에 대해서는 자기네 종업원처럼 부려먹습니다. 고기 썰어, 마케팅 하는 데. 이렇게 했는데 그 인건비 누가 내느냐. 역시 납품업체가 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 측은 지금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이건 공정위가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다, 라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롯데가 괘씸한 게 유니클로, 공짜 발열내의 마케팅하고 있는 그 위의 회사가 바로 롯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민심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계 회사라는 아주 딱지가 붙어 있는데 공짜 마케팅을 하는 그 이면에 한국인들의 어떤 공짜심리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롯데는 좀 심상치 않아요, 지금.
◇ 노영희: 사실 저희 동네도 롯데마트 있는데 삼겹살 데이 되게 자주 이용하고 기뻤는데 그 이면에 슬픔이 있었군요. 그리고요.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10만원씩 위자료를 줘라. 이런 결정이 나왔네요.
◆ 이인철: 맞습니다. 앞서 지난 7월이었습니다. LG 건조기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광고하고는 달리 자동세척기 등을 콘덴서 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에 고인 물이 오히려 부품까지 부식돼서 피해를 봤다라면서 집단분쟁조정신청을 냈어요. 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피해자들한테 10만원씩 위자료를 주라. 여기에다가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 145만여 명, LG 건조기를 다 쓰니까요. 145만여 명에 똑같이 10만원을 주도록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강제력이 없어요. 우리나라엔 집단소송제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G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요. 그런데 기업을 상대로 이긴다, 10만원 받으려고? 이건 거의 계란이 바위치기 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대표 소비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같은 결과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한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관련 법안은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번 결정은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집단소송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것도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데다가, 제품 하자를 가지고서 정신적 위자료를 준다. 이건 사실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리콜 할 경우엔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증권분쟁 이외에는 집단소송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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