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는 등의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영업한 햄버거 업체 1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 프랜차이즈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KFC 등으로 적발 업체 가운데 맥도날드 7곳, 맘스터치 6곳, KFC가 5곳, 롯데리아 1곳 순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위생불량(14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관기준 위반(1곳) ▲냉동제품 해동 후 재냉동(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햄버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소통·지원 강화 ▲조리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햄버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중 계획된 기획점검 이외에도 내년부터 햄버거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와 이달 내 간담회를 갖고 직원교육 등 업체의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1월까지 햄버거 패티 조리 방식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업체가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육류·닭고기·생선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할 때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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