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청 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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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무주군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대상자(신청 각 읍면사무소 맞춤형 복지팀) 는 전북에 주소(주민등록 기간 1개월)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신청인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9천 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 4백만 원 이하)며 부양의무자는 소득기준(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기준 200% 적용)을 충족하면 된다. 단, 맞춤형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이은주 통합조사 팀장은 “7월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지만 그동안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다행히 10월부터 관련 기준이 변경 · 완화되면서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고 이어 “생활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우리지역의 더 많은 주민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맞춤형급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전북형 생계급여(정액)로 1인 가구 204,840원, 4인 가구 415,210원으로 매월 말일 지급된다.
호남 우찬국 기자 uvitnara@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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