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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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 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들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왕진을 적극적으로 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는 것이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다. 이때 왕진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마비나 수술 직후 환자, 말기 질환,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하면 왕진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2가지다. 왕진료1은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을 모두 포함해 11만5000원이다. 별도 행위료는 산정하지 않는다. 왕진료2는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8만원이다. 별도 행위료 산정이 가능하다. 왕진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돼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다.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다. 동일건물 또는 동일가구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왕진 시범수가 산정은 12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재가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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