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배우 인터뷰 기사인 것처럼 소비자 유인
3만5500원인 줄 알았는데 30만원 가량 결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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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유명 연예인의 사업인 것처럼 속인 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 1~19일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61건 접수됐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 사이트에 현혹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명 여배우의 인터뷰 기사인 것처럼 허위 글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유명 일간지 기사인 것처럼 쓰인 이 글은 마치 이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돼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
또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하면서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3병+무료 2병 추가'로 기재하고 '베스트셀러 패키지 3만5500원/각각'이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라는 글씨는 작고 흐리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렵게 돼 있다.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만5500원으로, 혹은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돼 피해를 입고 있다. 주문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엑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되고, 세 번에 걸쳐 청구되는 금액은 199.99달러, 59.85달러, 1.89달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이러한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 홈페이지 주소, 소비자 유인 방법을 바꾸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헤 케토 플러스 측에 가짜 신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등의 부당한 영업방식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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